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 건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 건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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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위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초당적 협력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 건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 건의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은 지난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방문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은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금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군 설치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국회방문은 지난 9월 4일 제주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간담회 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추진되었다.

이 자리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 인구 증가가 2006년 이후 15만 여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 건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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