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공원, 충혼각 봉안당 운영 개선
 양지공원, 충혼각 봉안당 운영 개선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1.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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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충혼각 유골 양지공원으로 이동 봉안
양지공원, 설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양지공원,  조감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충혼각(외부 봉안당) 유골의 안치방법을 일부 완화한다.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혼각에 모셔진 유골 중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양지공원 내 봉안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다.

충혼각은 1982년도에 시설돼 1,085위가 모셔져 있다. 가족 유골이 양지공원과 충혼각에 각각 따로 안치된 경우 추모에 불편함이 있었다.

당초 양지공원에서 운영하는 봉안당(4개소, 충혼각 포함) 내 유골은 위치 변경이 불가능했다. 충혼각에 있는 유골을 양지공원 내 안치단으로 옮기고 싶어도 한 개의 시설로 보아 이동이 제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되어 기 봉안되어 있는 유골은 이동이 제한됨

하지만 충혼각 봉안당을 양지공원 봉안당과 별도의 시설로 보는 이번 조치 완화로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혼각에 모신 유골을 양지공원 봉안당으로 모시길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양지공원(064-710-6628)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접수 및 반환·봉안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필요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유족들의 추모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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