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필요한 주사제·한외마약 불법 유통 우르르
처방전 필요한 주사제·한외마약 불법 유통 우르르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0.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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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 약국 특별점검… 약사법위반 혐의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br>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항정신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다.

B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약사 A씨와 B씨를「약사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B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법적 근거 - 약사법위반

▶ 약국 이외에서 의약품 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조제(약사법 제48조,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일 초과한 조제약 판매(약사법 제23조 제3항,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한외마약 판매(약사법 제23조 제3항,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신호르몬제 등 주사제 판매(약사법 제23조 제3항,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 약국 특별점검… 약사법위반 혐의 적발
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 약국 특별점검… 약사법위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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