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발의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승준 의원 발의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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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인력부족 해결 대안 마련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김승준 의원)
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2일(금)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 조례에서는‘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계절근로(E-8)에서 도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정의했다. 또한 범위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D-2)도 포함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사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농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부족문제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업인 고용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농가고용주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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