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고태민 의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전문]고태민 의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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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11일 도정질문시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영상을 보고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 모니터에 영상 표출(1분10초)

이후에 달라진게 없습니다.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 된 바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담당국장에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으니 나왔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여러 차례 조례안 의결을 강요해 왔습니다.

국장에게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라 도와주겠다. 국장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추자군도 다국적기업 풍력이냐, 탐라해상 풍력 문제냐고 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더욱 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동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의원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일부 공무원이 계략에 의원들이 동조했다는 조롱과 도의회 희대미문의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서 의원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기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동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기까지는 축구장 1,100개 면적의 풍력지구를 적법성없이 추진하고 있는 영웅 본색적인 일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권력 관계에서 도지사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 못 할 비화도 있어서 엄중히 꾸짖을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개정안 부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에서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그럴싸한 작명으로 동조례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뭡니까?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될 제3차 풍력 종합관리계획입니다. 특히 종합관리계획에는 새로운 풍력자원 개발입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풍력발전사업은 35개소 263기가 허가되었거나 허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풍력발전 목표,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무엇인지는 알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로서는 해상과 육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알아야 명절에 지역주민과 소통 할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도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외비 성격이면 각서라도 받아서 자료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상풍력인 경우는 공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일 수에 밖에 없고 100MW 인 경우 지구지정 면적이 우도면 면적 보다 크고, 63빌딩과 같은 250M 높이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연고 지역에 나중에 이러한 규모가 3차풍력 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본의원도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보급률이 현재 6.6%에 불과 하지만 전기 과잉생산으로 출력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출력제어는 지난해 104회, 올해는 8월까지 90회로, 단순환산 하더라도 올해에만 36억 여원이 전기를 버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풍력발전을 확대하게 되면 망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히 풍력도 재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풍력 재화를 무상으로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넘겨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사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는 대륙붕 공공자원인 원유, 가스 채굴량에 대해 업체로부터 조광료(租廣料)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으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업체에서 공유화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도 특별법상 특례에 징수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화 기금도 총매출액 대비 소액입니다.

기 납부되고 있는 기부금도 ‘21년도 7억7천, ’22년도 9억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조례개정안은 해상풍력지구 지정 추진 기간을 단축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지방공기업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공공적관리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도 풍력발전 설비용량 계획이 2036년도까지 2,345MW입니다. 올해 현재 계획 대비 43%인 1,013MW 설비용량이 허가되었습니다. 정부계획에 준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유불급은 난개발과 도민의 권익만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해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바다환경과 어업활동 보호구역 황금어장이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에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선례를 발판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도민수용성 바탕으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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