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
[전문]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19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곶자왈사람들,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환경도시위원회 재심사에 따른 성명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
곶자왈 지킬 수 있는 조례 되도록 환경도시위원회는 책임을 다하라!!

지난 제418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됐던「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20일 다시 이뤄진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됐던 전부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보전 조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심사 과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곶자왈 지역의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토지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제주도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이다. 이는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가 개최한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다.

정책토론회를 거쳐 심사에 오르는 과정에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심사는 진행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는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됐다.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제주도가 보완한 전부개정안이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세워야 한다. 묵인한다면 도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심사는 정책토론회에 이은 형식적인 심사였다. 이번 심사는 형식적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민이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제주도민의 요구를 헤아려 그 의무와 책임에 성심을 다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9일

(사) 곶 자 왈 사 람 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