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시,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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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22,049대 10억 3900만 원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제주시는 경유 자동차 2만2049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기분에서는 경유 자동차 2만4592대에 11억 6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내에 꼭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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