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은퇴수당 지급
제주시,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은퇴수당 지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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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14.5%인 123명 선정, 은퇴해녀 254명 3년간 50만 원
정성인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해양수산과장

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제주시는 75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 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 신청을 접수받은 바, 123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자는 283명으로, 제주시는 21억 6천 5백만 원을 지원했다.

※ 2022년도 말 기준 제주시 관내 현직해녀는 1,954명으로 75세 이상 고령해녀가 43.14%차지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은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제주 해녀의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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