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실태점검' 추진
서귀포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실태점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0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한 -
오문정 서귀포시 중앙동장
오문정 서귀포시 건축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관내 건축공사장 9개소에 대하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착공신고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승인 신청 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 추진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 건축담당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공동 참여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안전점검종합보고 업무처리 안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오문정 서귀포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및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관내 건축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