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복지로 학교를 키워 평등사회 대전환 길을 열자!”
[전문]“교육복지로 학교를 키워 평등사회 대전환 길을 열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19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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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3년 8월 17일(목) 11:00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조용한 피해자라고 악성민원 떠넘길텐가!
응급처방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학교에 대한 깊은 질문 던질 때

■ 개요
행사명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2023년 8월 17일(목) 11:00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주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순서  (사회: 김용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모두 발언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당사자 악성민원
피해사례 증언
000 00지역 교무실무사
김지영 경기지역 초등돌봄전담사
정인용 경기지역 사서
주00 전북지역 초등돌봄전담사 (문서로 대체)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입장 발표
김한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주요 구호
- 교육부는 교육공무직과 대화·협의하라!
- 교육공무직에게 폭탄돌리기 대책 반대한다!
- 우리도 악성민원 피해자다! 교육공무직 보호대책 마련하라!
- 땜질행정·졸속행정 반대한다! 근본대책 마련하라!

■ 보도자료 구성

1. 대표자 모두발언
2. 악성민원 피해 당사자 증언문
3.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입장
4. 악성민원 사례 긴급취합 모음
5. 기타 참고 글

대표자 모두발언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이윤희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지금은 교사의 시간이고, 그들의 호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본부는 애도 성명 발표 후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정부여당으로 인해 이 판에 소환당해야 했습니다.

악성민원을 교육공무직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 후 실제 지난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부와 협의했다며 민원창구 일원화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14일 교육부는 실제 그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과 단 한마디 전화도 협의도 한 적이 없이 군말 없이 하라는 식인데, 이런 식이면 있는 책임감도 사라질 지경입니다.

교육공무직 현장이 술렁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들인 이상, 교사들의 호소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물러앉아 지켜볼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공무직은 감정쓰레기통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입니다.  

만일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당사자를 무시하며 대책도 없이 대책을 발표한다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부·교육청·학교관리자·교사들의 활용 수단이 아니라 교육복지의 주체로서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공적 지원의 주체임을 교육당국부터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악성민원 피해 당사자 증언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 교무·행정 분야

※ 10년 전 시작된 악성민원이 지금도 반복 중이라 익명과 초상권 보호 필요

민원인은 약 10여년 전 제증명 발급 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다량의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사, 감사 요구 등을 쉴 새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이 민원으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또 소 제기 및 고소를 반복·지속하여 경찰서, 검찰, 법원에 저는 수시로 출석 및 증언 등을 해야 했습니다.

민원 답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해라”며 민원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항의 전화를 반복하고, 근무 기관에 출근 여부만 묻고 끊기도 했습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위증 및 각종 죄명을 씌워 고소하고 재판에서 참고인 증언도 최장 7시간 이상 민원인에게 취조 당하듯 해야 했습니다. 

위증이니 허위공문서 작성 죄니 하며 “대답 똑바로 못하면 처벌 받을 각오를 하라”는 둥, “한글도 못 읽고 공무원도 아닌 게 채용이 의심된다”는 모욕적인 폭언도 모자라, 실제 채용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기간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고소하여 대법원판결까지 받아 민원인이 무고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출소 후에도 지금까지 민원 및 각종 고소·고발을 발굴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성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도 받았으나 악성민원 피해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직인 저의 현실입니다.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민원 상항을 알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교육공무직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허울뿐인 조례였습니다. 민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결코 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이고 뚜렷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민원대책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며 허울뿐인 조례, 통화 녹음 기능 추가 권고 등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없는 제도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심신안정프로그램‘ 과 같이 대상이 공무원에 국한한 보호대책이 아니라, 민원 당사자인 교육공무직도 보호하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직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직원 보호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민원업무 수행과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희생자, 피해자, 그리고 당사자도 모르는 피의자 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기준 재판 관련 상황>

- 민원인의 고소 사건명 : 모두 혐의없음 및 원고(민원인) 패하였으나 불복하고 2심,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럿 있음

- 형사 : 35건 이상, 위증 외 8종(위증,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변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민사 : 4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 돌봄교실 / 경기지역 돌봄전담사 김지영

지난 7월, 돌봄 운영시간에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특기적성프로그램 시간이었고, 저는 행정업무를 하느라 교무실에 다녀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학생의 돌봄교실 입실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외부 강사가 맡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시간이고 저는 교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해야 했기에 학생의 입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학부모는 대뜸 “똑바로 관리하라”며 고성으로 항의를 하셨습니다. 이후 학생의 안부를 파악한 후 어머님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은 학생 위치 파악이 안 되어 지옥을 경험했다며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특기적성프로그램 시간엔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학교 시스템을 모르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씁쓸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부모님이 자녀가 돌봄교실에서 힘들어서 숨도 못 쉰다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따로 시간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퇴근을 한 후에 잠시 대면상담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날 자녀가 집에서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또 문자로 돌봄교실 탓을 하며 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학생은 돌봄교실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민원 제기로 결국 교감선생님께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학부모와는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끊이지 않고 계속 상담과 민원을 신청하는 상황에 대해 별달리 대처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 현 상황이 힘겹습니다.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학부모로부터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입반 관련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길어지면 돌봄교실 학생들 돌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퇴근 후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이 학부모님도 역시 대뜸 소리부터 지르며 항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학부모의 고성·항의로 피로감, 불면증, 심장 벌렁거림 등을 느꼈으나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 학교도서관 / 경기지역 사서 정인용

저는 경기 학교도서관 사서 정인용입니다.

먼저 서울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개선되는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공무직원’을 악성민원 대응팀으로 집어넣는 현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그 틈바구니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나몰라 합니다.

초,중,고 99%엔 모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일부에만 사서나 사서교사가 근무합니다. 사실 민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학생들보다 먼저 출근합니다.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책과 정보를 소개해 줄까, 또 좀 더 편안한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도 정돈하고, 책상과 소파도 닦아둡니다. 시작 종이 울리고, 학부모 한분이 도서관 문을 엽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두고 등교하면 학부모는 제일 ‘만만한’ 도서관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가 0학년 0반인데요. 쉬는 시간에 아이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도서관은 쉬는 시간이 오히려 바쁩니다. 교직원, 학생들이 주로 그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전달해 달라하고, ‘어렵다’고 말하면 ‘할일도 없는 주제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정신없이 도서관활용수업 몇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우루루 몰려드는 학생들로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애가 수행평가 도서 읽어야 한다는데, 제가 오후에 찾으러 갈테니까, 책 좀 미리 빼주세요(도서 선점)” “우리 아이 연체 걸려있다고, 도서 대출 안 된다는데 연체 풀어줘요” “책을 잃어 버렸는데, 그냥 폐기처리 해주시죠”

“학교도서관에도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 있습니다. 책은 우선 오는 학생들이 먼저 대출할 수 있고, 책 한권을 한 학생이 너무 오래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두는 것입니다. 

책은 학교 운영비로 사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임의로 폐기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들을 드리지만, 돌아오는건 ‘욕설’과 ‘고성’이고,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서 연체 풀어주지 않았다고요~

오후에는 직무연수가 있어 교육청으로 출장을 가야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익혀야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보들을 제공하려면 사서들도 연수는 필수입니다. 

사서 1인이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은 연수 또는 병휴가에 ‘휴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휴관’ 안내를 보내도, ‘도서관 문이 닫혀있다’고,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는 건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때 관리자들은 직원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수 참석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려도 책 한권 들고 “사서선생님 안녕히 계세요”하며 방긋 인사하고 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면 또 스르르 피곤함이 녹습니다. 

다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 거기 도서관에 있을텐데, 학원 버스 시간 맞춰 태워주세요.” 도서관 문을 잠시 닫고, 아이를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이를 그렇게 늦게 보내서, 버스를 늦게 타게 해요” 라는 아이 부모의 말은 기가 막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방학이면 더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습니다. 삼삼오오 앉아서 속닥속닥, 키득키득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저희들끼리 이야기 하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우루루 제게 달려와 “선생님 재밌는 책 알려주세요”하는 모습도 즐겁습니다. 또 때르릉~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 도시락 싸서 보냈어요. 점심 좀 먹여주세요” 라는 학부모의 말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 도서관에서 한 아이만 챙길 수도 없을뿐더러,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민원으로 ‘친절하지 않은 사서’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매월 도서관 행사 때면, 정해진 예산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행사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상품이 허접하다’ ‘이걸로 바꿔라, 저걸로 해라’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지원서 받고, 면접하고 정당한 절차 거쳐 도서부원을 뽑아도 ‘우리 아이 왜 도서부원으로 안 뽑았느냐!’는 민원은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학부모 참여함) 심의를 거칩니다. 시기를 요하는 ‘수험서적’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달라는 책은 왜 안 사주느냐’는 민원도 있고, ‘그 책을 왜 샀냐’하면서 ‘사서’의 고유업무까지도 관여하며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안에서도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그런데다 학부모 민원까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을 대책은 단순히 민원을 누구에게 돌리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점검해보고, 보다 폭넓고 멀리 보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7일(목) 11:00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302호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모스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설문 기간 : 8월 14일(월)~8월 16일(수) 3일간
- 설문 대상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 설문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 숫자 : 총 4,687명

☞ 불과 3일 만에 5천명 가까이 설문에 참여하며 악성민원을 빈번히 겪고 있음을 반증함

1.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원 7.3%
경기 29.6%
경남 5.3%
경북 3.1%
광주 0.7%
대구 2.9%
대전 2.8%
부산 3.1%
서울 9.3%
세종 2.2%
울산 1.3%
인천 8.3%
전남 0.5%
전북 10.7%
제주 5.3%
충남 3.2%
충북 4.4%

2. 직종은 무엇입니까? (※ 민원 응대 및 학부모/학생 대면 업무 직종만 조사함)

교무실무사 19.7%
행정실무사 13%
특수교육지도사 11.5%
돌봄전담사 10.3%
유치원방과후전담사 8.6%
강사(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6.5%
사서 4.7%
영양사 3.3%
전문상담사 1.3%

☞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1차 민원응대를 도맡았던 교무·행정 실무사의 응답이 높고, 학생을 직접 돌보는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응답률도 두 자리 수로 나타남.

3.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 61.4%
없다 38.6%

☞ 경쟁교육 사회에서 학부모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인 교수학습이나 평가, 생활지도의 책임자인 교사에 비해 악성민원 피해 경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학생을 대면하지 않는 직종도 포함했음에도 절반을 훌쩍 넘는 61.4%가 악성민원 경험을 밝히고 있어서 교육공무직 상당수가 이미 악성민원에 노출돼 고충을 겪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악성 민원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무엇입니까?

학생 지도 관련 63.5%
행정 사무 관련 15.2%
시설 관리 관련 4.8%
기타 16.5%

☞ 학생을 직접 대면하여 교육과 돌봄활동을 담당하는 직종인 강사, 사서, 전문상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에 대한 악성민원 유형이 학생지도관련 사안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영양사처럼 학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직종을 포함하더라도 학생지도관련 민원이 63.5%로 가장 많다는 것은 학교 악성민원의 다수가 학생지도관련 민원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민원은 적절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결국 교육공무직은 오히려 직무와 무관한 악성민원까지 받고 있는 바,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이라고 봐야함.  

5. 악성 민원 등 인권 침해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학부모 81.1%
학부모 외 학생의 가족 8.5%
학생 2.4%
기타 외부인 8% (※ 학교 행사로 시끄럽다거나, 학생들의 거리 품행을 이유로 지역주민이 제기)

☞ 학부모 민원이 가장 많다. 그 외에도 교육공무직은 지역 주민의 악성민원도 받고 있다.

6. 악성 민원으로 인한 평균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높다 52.3%
높다 39%
보통 7%
낮다 1.1%
매우 낮다 0.6%

학교 악성민원 이슈관련 교육공무직본부의 입장과 대책 제안

■ 총론 / 담론

○ 현상적 원인, 현상적 대책에 머문 한국교육과 교육당국

- 악성민원이 넘쳐나도록 교육열이 뜨겁지만, 교육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 사회

-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일부 학생들의 교권 도전 등 현상적 문제 행위만 부각

- 학원과 달라야 할 공교육은 무엇이고 학교는 어떤 시스템이어야 하는지 물어야 할 때

- 그러나 학교가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사회

- 오직 현상적 행위에 집중해 문제행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현상적 미봉책만 가득

○ 학교의 확장된 역할과 사회적 요구(교육복지),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 시대가 달라지고 학교도 달라지고 있지만, 변화된 학교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없다

- 시험산업으로 전락한 공교육도 문제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호 호응이 안 되는 것도 문제

- 교수학습에 집중된 교사만으론 변화된 시대의 요구와 확장된 학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 변화된 세대의 가정은 공교육(학교)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공적지원을 해주길 원함(즉 학교가 함께 키워주기를 바라지만, 교사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

- 학생·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

-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계는 교육복지 패러다임의 확산과 체계적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교육복지란? : “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공적 교육지원 체계” / 교육공무직본부, 2021년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 중

- 교육당국은 현상적 행위에 대한 응급처치 대책만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 중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과 책무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 서이초 사태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일이라곤 ‘궁서체 애도문’을 발표한 게 전부

■ 각론(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비판 및 제안) / 대응 계획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문제점

1.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핵생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호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위축·개악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반대. 교권과 학생인권, 교사와 학부모를 대립항으로 만들어 갈등을 키우는 대책 방향은 지양해야 함.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체로 교사들의 즉각적 요구와 호응하는 듯하나, 학교를 사법 처리, 공격과 방어 등 공식적 갈등의 장으로 양성화 할 것을 우려함. 교사들과 함께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함.

3.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민원대응팀 운영, 학교 출입관리 강화) ☞ 핵심 비판 지점

- 지시하는 지위의 교감, 행정실장 관리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직이 실질적 전담자 될 것(독박민원)

-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교육과정관련 민원 처리는 불가능(답답해진 학부모를 오히려 악성민원으로 만들 수도 있음)

- 학교행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 민원도 교육공무직이 처리 불가(또다시 갈등 키움)

- 행정업무 등 실무 민원은 처리 가능하나 지금도 이미 도맡은 민원에 더해 민원업무 폭증 우려됨

- 어떤 식이든 시스템으로 거르지 않은 모든 민원의 1차 대상은 교육공무직이 될 것이며 직무와 무관한 감정쓰레기통 될 가능성이 농후함

- 민원처리 절차를 통해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도 결국 교육공무직 역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절차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은 또 다시 악성민원을 응대해야 함

- 교육공무직이 이상의 독박 부담을 덜려고 하면 결국 또 다시 교사의 부담으로 회귀될 것임

○ 제안 및 요구(악성민원·교권추락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입장)

-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하위직 개인이 떠맡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대책 마련

- 항의성 민원 응대 시스템은 가급적 학교 이전에 상급기관에서부터 처리(교육지원청, 교육청)

-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되, 불가피하게 사람이 나서야 하는 단계에선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관리자 중심 대응

- 교육공무직이 행정실무가 아닌 수업과 학생지도관련 민원 응대 및 주무/담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시 교사의 부담으로 회귀될 것임을 거듭 확인함

-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악성민원 실태 및 대책 마련도 포함할 것

- 민원 업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며, 소송 발생 시 소송 지원방안 마련

- 교육공무직 스트레스 관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 울산, 전북, 충북 사례 참조

- 학교 전화 통화연결 안내를 통한 민원 분류 및 녹음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용)

- 교육과정 민원과 함께 방과후과정(돌봄교실, 유치원방과후, 방과후학교 등) 악성민원 대책도 수립

- 특수교육현장의 특수교육지도사(특수교육실무사)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 마련

- 학부모 자정작용 확대를 위한 운영위원회 기능 재검토,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직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마련

○ 교육공무직본부 향후 대응 계획

- 22일 까지 교육부 책임 부서와 면담 예정. 위 요구사항 수렴 강력히 요청

-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운영’, ‘학교 출입관리 강화’ 대책 시안에 대한 집중 재검토 및 세부 보완

- 교육공무직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고 2학기에 일방 시행하면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

- 교육부의 최종 확정대책 발표 후 17개 시도교육청 지역별 협의 돌입

- 교육당국이 우려 지점을 개선하지 않고 학교에까지 일방 시행하면 하반기 교섭 등에서 항의하고, 집단행동 방안도 검토할 것

미봉책들로 또 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를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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