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신도리~하도리 해상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서귀포해양경찰서, 신도리~하도리 해상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0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수상레저안전 선제적 대비태세 돌입
표선항구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북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시통제는 수상레저활동 성지이자 태풍의 최전선 길목인 서귀포 해역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시정명령) 제2호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기상특보 및 태풍 경로․세력 등 기상청 발표자료와 현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관할해역 전체인 서귀포시 신도리 ~ 제주시 하도리 앞 해상 및 먼바다(우도 해상 포함)에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작년 9월 11호 태풍 ‘힌남노’ 및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시에도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상레저활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수상레저활동 일지통제 명령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 포구
신양 해수욕장
하도 창흥동 해수욕장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