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법” 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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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생체정보 등록 가능..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실, 유기동물 줄여야”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4일, “생체정보 활용을 통한 반려동물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1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직접 삽입하거나 외부에 부착하는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시술비용의 부담, 외부 부착 시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동물의 비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법 외에 생체정보를 활용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으로 현행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실, 유기 등을 줄여야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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