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재호 의원 ,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7.3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켜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
송재호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로 공공기관의 운영 합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 갑 · 행안위 )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이하 ,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 도입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 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통과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3 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규정되면서 국내에도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전체 87 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31 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 년 3 월 기준 )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서울시가 2016 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상위법에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방출자출연법 」 제 9 조 3 항과 4 항을 신설하여 3 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 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임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미 활동 중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의원은 “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임명된 기관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있는 것이 사실 ” 이라고 말하며 “ 공공기관 이사회에 해당 기관 노동자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는 물론 기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