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밀집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통한 선제적 화재안전 대응체계 구축
화재위험 밀집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통한 선제적 화재안전 대응체계 구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7.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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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경심 의원
이경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1.11.30 공포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이경심 의원은 “현재 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래시장으로 3곳으로 지정되어 관할 소방서 관리되고 있으나, 점포밀집 및 좁은 도로 등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화재위험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등급 평가 실시 및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안 제3조~제4조)을 명시하였고,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서 화재안전에 취약하여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내용 등을 명시(안 제5조~제9조)하고 있다.

이경심 의원은 “현재 도내 화재예방위험지구가 도내에서 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된 곳 외에도 읍•면에 소재한 소규모 전통시장들도 있기 때문에 도내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강화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타지역의 경우 전통시장 외 대규모 물류단지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도내 대규모 화물 창고 및 공업단지 등의 조사를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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