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그것이 알고싶다-재산세
[기고]그것이 알고싶다-재산세
  • 뉴스N제주
  • 승인 2023.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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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빈 동홍동주민센터
김형빈 동홍동주민센터
김형빈 동홍동주민센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다. 7월엔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라서 미리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 추후에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잘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주택 이외의 모든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이 여러 가지이기에 납부 기간을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다.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주택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이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6월 21일에 빌라를 매도했다면 해당 빌라에 대한 재산세는 빌라를 산 매수인이 아니라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에게 부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매매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해두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납세 부담 완화 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가 되기 때문에 9월에 주택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분들께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해당 재산을 상속을 해야하는데 6월 1일까지 상속이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정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6월 1일 이전까지 상속을 이행해야 납부 고지서가 왔을 때 혼란이 없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그리고 ARS 전화(1899-0314),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금액이 부담된다면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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