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e직접’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하세요
‘주민e직접’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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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으로 언제, 어디서나
김경학 의장
김경학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지난해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수는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으로 제정ㆍ시행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의결기간 연장 1건, 각하 1건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 의결기간 연장(2023.3.5.~2024.3.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각하(청구요건 부적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는 물론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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