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8월초쯤 시행
제주도, 전국 최초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8월초쯤 시행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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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뒤 안전성 검사후 인증 단계를 거친후 8월초쯤 시행될 예정
도내 어촌계·양식장 대상…적합 판정 시 정부 인증 방사능 안전필증 교부
양식장은 넙치, 마을 어촌계는 소라 톳 등 다소비 품종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제주에서는 방류후 제주어촌 해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들을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걸 해소시키기 위해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 수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마을 어촌계와 양식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검사 품목 : 양식장은 넙치, 마을 어촌계는 소라 톳 등 다소비 품종

한재일 해양수산국 수산물안전 TF팀장은 “도내 전 어촌계 103개소와 357개 양식장이 있는 103개 마을 단위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뒤 안전성 검사후 인증 단계를 거친후 8월초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팀장은 이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소라와 톳등 어촌계 작업분에 한해서 안전성 검사를 한후 적합 판정시 정부 인증 방사능 안전필증 교부하고, 3-6개월간 유효기간을 줄것이며, 추후 2개월마다 인증 필증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을 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방사능을 검사하는 기계가 해양수산연구원에 3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2대, 총 5대가 비치되어 있다.

방사능 검사는 마을 내 어촌계와 마을에 속한 양식장 20%에 대해 샘플링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역을 나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중복 검사를 방지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어촌계와 양식장에는 정부 인증 방사능 안전 필증을 각 검사기관에서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제주, 경남, 전남 지역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제주 청정 수산물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제주 수산물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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