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규위반 이륜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서귀포시, 법규위반 이륜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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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김영철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위험천만 이륜차 운행은 이제 그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배달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차의 법규위반과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일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와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서귀포시, 서귀포지역경찰대,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4개 기관에서 총 17명이 참여하고 순찰차 등 3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소음측정을 통한 배기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행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12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가 단속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번호판 미부착 1건, 미인증 등화장치 4건 등 총 5건이 단속되어, 서귀포시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는 안전모 미착용 4건, 신호 위반 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건 등 총 7건이 단속되어 서귀포경찰서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이 의심되는 이륜차 14대에 대해서도 배기소음을 측정하였으나 모두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되었다.

김영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1월 신효입구삼거리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보듯이 이륜차 사고는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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