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임시조치 6호 결정, 전국 최초 사례
제주동부경찰서 임시조치 6호 결정, 전국 최초 사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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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 의 상담위탁)에 대해 피해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 임시조치 6호 결정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전경<br>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전경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 자치경찰 부서(여성청소년과) 에서는 지난 4월 4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았다.

동부서에 신고된 가정폭력신고건수는 21년도 1,369건에서 22년도 1,29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감소하였으나 검거건수 가 423건에서 648건으로 53.1% 증가, 사건처리율은 30.8%에서 50.0%로 19.2% 증가, 긴급임시조치신청률 또한 76.1% 증가하였다.

이는 신고출동시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검거건수, 사건처리율, 긴급임시조치 신청률 증가, 가해자 상담교정프로그램 135.7% 증가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APO모니터링 강화로 신고건수는 하락한 반면 가정폭력범죄 재발방지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발생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상담교육위탁)가 있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가능하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지난 3월 제주시 소재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가정내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아내의 신체부위를 수회 폭행하는 등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아 조속한 성행 교정을 위하여 임시조치 6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를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6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6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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