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제주시,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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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어선소유내역 추가로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우도면장(직무대리) 강선호<br>
강선호 종합민원실장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가 4대보험, 어선소유 내역이 추가되어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2021년 1,788건, 2022년 1,930건 이며, 올해 4월초 현재 50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추가로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 보험료 환급금 안내 등을 못 받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이고, 3순위는 형제, 자매로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처리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19종):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 4대보험, 어선소유내역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편의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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