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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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4월 5일(수), 본청 상황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제15조에 근거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과 해당부서장 및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총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다수인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등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심의 조정기구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민원서비스 및 접근성 확대 등 민원제도 개선사항 외 2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원 환경 조성 및 사회 배려 대상자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한 각 부서의 노고와 고충에 대해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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