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종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종료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4.02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부터 위기단계 ‘심각→주의’ 하향…평시 방역관리대책 전환
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
제주양돈농협,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방역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전북 정읍 오리농장까지 전국 7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철새 도래지 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검출됐지만 농장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비발생 청정지역을 달성했다.

겨울철새 북상과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됐으나, 제주도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북 정읍시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강도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 전환에 따라 출하 전 검사가 해제되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의 관리는 1주에서 2주 단위로 조정되며 육계의 일제입식 및 출하 기간도 평시 기준(5→7일)으로 운영한다.

또한 종축 보존 생산용 가금, 초생추 등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은 사전 신고 등 절차 이행 조건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독조치 등 특별관리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특별방역 기간 중 37회의 방역요령 고시 조정을 통해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 도내 가금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달성한 것은 행정과 농가, 생산자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방역 성과”라며, “4월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되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지속적인 방역관리와 함께 질병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