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부동산·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제주경찰 부동산·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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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신뢰받는 거래질서 구현 등
집중 단속기간: ’23. 3. 2. ~ ’23. 5. 31. (3개월)
중점 단속대상: 허위매물 등 거래 관련 3대 유형별 불법행위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전경<br>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전경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허위매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3. 3. 2.부터 ’23. 5. 31.까지 3개월간,「부동산·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ㆍ중고차 매물과 관련,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공개해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침수차나 고장난 차 등을 은폐·축소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3개 수사팀과 각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불법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후 적극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고,

피해자가 주택 보증금ㆍ중고차 매입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 및 피해 상담하는 등 단속 활동과 아울러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거래 시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서민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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