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현대사 비극 부정하는 세력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송재호 의원,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현대사 비극 부정하는 세력 엄벌에 처해야 할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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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왜곡ㆍ비방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주4ㆍ3 진상조사 결과 왜곡 또는 희생자ㆍ유족ㆍ관련 단체 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 담아
송재호 의원, “정부도 사과한 현대사의 비극. 그 누구도 욕보일 수 없어... 엄벌 처하는 것은 마땅한 일”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최근 발생한 제주 4ㆍ3 왜곡과 관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9일(목) 제주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 제13조에는‘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1조에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였고,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13조에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 벌칙조항도 개정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갖추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 4ㆍ3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제주 4ㆍ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ㆍ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ㆍ3과 희생자ㆍ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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