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무시하는 법 위의 도지사! 절대 권력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윤석열 인가?
사법부도 무시하는 법 위의 도지사! 절대 권력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윤석열 인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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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논평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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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월정(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판결과 오늘 오후 진행되는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관련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사법부도 무시하는 법 위의 도지사!

절대 권력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윤석열인가?

지난 4월23일 광주고등법원은 월정(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 당시 제주도정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했다.

제주도정은 이번 사법부의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월정(동부)하수처리장 공사진행 과정에 횡횡했던 제주도정의 위법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독단과 불통, 위법과 편법의 행정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제주도는 ‘하수처리 포화로 공사 중단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마저 무시하며 공사로 인해 월정리 주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당연시하는 무도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제주 사회 곳곳에서는 오영훈 도정의 폭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마무리된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지사가 특정계층, 특정세력의 지사가 아닌 도민 모두의 지사이길 바란다’는 쓴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오영훈 도정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 일단 삽 먼저 뜨고 보자는 독단과 불통의 폭주는 여전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 4월29일 오후 2시,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에 참석한다. 한화우주센터가 들어선다는 옛 탐라대부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제주도민 9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도민공론화를 통해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숙의형정책개발청구가 진행 중이다.

오늘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강행은 ‘주민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가치를 훼손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또 다른 위법하고 무도한 행정에 다름 아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한다. 법치행정을 펼쳐야 할 제주도지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거듭 무시하고 스스로 권력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무도한 행정의 말로는 ‘절대적으로 부패해 가는 길’ 뿐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월정(동부)하수처리공사를 전면 중지하라!

오영훈 도정은 일등도민 공무원 말고 제주도민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절차무시 도민무시 한화우주센터 당장 중단하라!

2024년 4월29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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