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5.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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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재산세과장
김지영 재산세과장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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