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440톤 수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440톤 수거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3.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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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투입, 16일까지 신청·접수 … 감귤농가 편의 및 농경지 환경 개선
감귤원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사용한 폐 토양피복자재의 감귤원 방치 및 수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피복자재를 감귤원에 피복 시 토양건조로 과즙의 당도가 증가하고 지면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으로 고루 착색돼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약 3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나, 토양피복자재는 영농폐기물이 아닌 신규 영농폐기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가연성 폐기물 마대 크기로 절단해 마대에 넣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직접 운반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제주도는 다 쓴 폐 토양피복자재의 배출 간소화를 도모해 감귤원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2020년부터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폐 토양피복자재 440톤을 4월까지 수거할 계획이다.

※ 수거실적: (‘20) 19톤·2백만 원, (‘21) 212.3톤·80백만 원, (‘22) 314톤·120백만 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신청은 3월 16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받고 있으며, 배출 농가의 폐 토양피복자재 이물질 제거 등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수거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신청 결과에 따라 지역 농·감협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3월 중순부터 수거를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지역 농·감협별로 재활용업체와 계약 후 확정된다.

수거 장소는 지역 농·감협별 지정 배출장소(유통센터)이며, 이물질·수분 등을 최대한 제거한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해 배출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배출된 폐 피복자재 중 새활용(업사이클)을 위한 업체의 수거 신청이 있을 시 폐 피복자재 중 일부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감귤농가의 편의 도모와 농경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폐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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