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인 주)요석산업 대표이사, 모범납세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표창 수상
양정인 주)요석산업 대표이사, 모범납세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표창 수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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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세청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했다.

 

양정인 대표
양정인 대표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트리움에서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국세청(창장 김창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전국의 모범납세자 1035명의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용 이미지를 제공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제주에 사업기반을 둔 양정인 주)요석산업 대표이사가 모범납세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주식회사 요석산업(회장 고승암, 대표이사 양정인)은 제주도내에 건설 기본자재인 항만석, 건설용 골재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주도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범납세자이다.

양정인 대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에 동참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에 대하여는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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