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사업 道 감사위 조사결과는? ... “위법·부당 없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道 감사위 조사결과는? ... “위법·부당 없어”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3.03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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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추가 제기 의혹 해소…도민 공감대 형성 통한 사업 추진 방침
"사업 추진과정서 도민 공감대 형성 최우선 순위 두고 적극적인 소통"
오등봉공원 주변
오등봉공원 주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 공익감사 결과: 11월 17일 “기각”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지했다.

* 제22조(조사결과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불문’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관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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