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한다!
[전문]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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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성명
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오늘(21일) 오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사망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자에게 제기한 47억 원의 손배소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 같은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즉각 통과시켜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해 12월 진행했던 길거리 선전전 및 SNS 시민지지선언에 이어 오늘(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광양사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개최 하루 전 반대 입장을 브리핑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재논의를 촉구하는 등 정부는 계속 반대의사를 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런 경쟁적 비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1월 CJ대한통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거부한다는 것인가?!

정의당 제주도당은 노동자의 온전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과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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