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만화카페·멀티방 등 점검
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만화카페·멀티방 등 점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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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만화카페, 멀티방,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35개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관련 합동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출입자 연령 확인 의무 실시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제한 내용 표시 여부를 점검했고,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만화카페에 투명창을 설치했더라도 불투명 시트지 부착 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밀폐된 공간에 해당될 수 있어 청소년 출입 시 단속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또한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 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순찰도 병행하여 청소년비행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도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비행 우려장소 등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의 비행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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