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440억 원 징수
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440억 원 징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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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0억 징수, 전년 대비 12.6% 증가
김진성 추자면장
김진성 재산세과장

제주시는 2023년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받은 결과 33만4천997건에 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12.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57만9천988대 중 57.8%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9.1%에서 6.4%로 작년 대비 공제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납 신청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제주시 외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중간에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면 선납한 자동차세액 중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3월 5.3%, 6월 3.5%, 9월 1.8%)에 추가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 연납 신청 문의: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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