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여전히 성행
제주해양경찰서,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여전히 성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2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역에서 무질서한 남획 조업 엄단 방침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A호(129톤/부산/대형선망/승선원 28명)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수산업법)로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A호(129톤/부산/대형선망/승선원 28명)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수산업법)로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A호(129톤/부산/대형선망/승선원 28명)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수산업법)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1분경 제주시 도두항 북쪽 6,400m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경비함정 2척 및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시켜 불법조업 중인 A호 등 4척을 발견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 때 제주 본섬에서 3,900m 해상까지 진출하여 불법 조업한 A호 등 4척을 즉시 적발하였으며, 불법 포획한 어획물 720kg(고등어)는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으며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A호(129톤/부산/대형선망/승선원 28명)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수산업법)로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A호(129톤/부산/대형선망/승선원 28명)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수산업법)로 적발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 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단하여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수산업법 제109조의4, 제60조의1항 1,000만원↓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 본섬에서 2,700미터 외측 해역에서 7 1.부터 8. 31.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9. 1.부터 다음 해 1. 31.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 본도로부터 7,4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 참고사항 → 22년도 불법조업 단속현황 : 8건/19척 검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