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홀로사는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서귀포시, 홀로사는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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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 6. ~ 2. 28.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료 기준으로 40 ~ 70만원 지원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복지팀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3년 3억 원을 투입하여 450명의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년 지원실적: 404명/270백만원, '21년 지원실적: 404명/270백만원, '22년 지원실적: 449명/297백만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가구이다.

* 2023. 12. 31. 기준 만 65세 도래자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임대료 금액에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시 70만원이 연 1회 지원된다.

신청은 2월 6일(월)부터 2월 28일(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홀로사는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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