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등 조치 미이행 시설점검
제주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등 조치 미이행 시설점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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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형건축물 1,454개소, 적극적인 위생관리 당부
고병준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제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건축물 중 저수조 청소를 미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시설(103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법」제3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이상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위생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미실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제83조 6항)

저수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세균번식으로 인하여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저수조 청소, 기록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맞춰 위생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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