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농식품부는 뒷짐만
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농식품부는 뒷짐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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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농대 실습생 화훼농장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 개선하겠다더니 여전히 그대로
위성곤, “농림부 적극개입 필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 가입된 사업장만 실습장으로 선정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 6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한농대는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근로자 5인 미만인 실습장 146곳 중 22%인 33개의 실습장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 가입 사업장‘으로 두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입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을 실습장으로 선정해 운영해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서 “이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림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사망사고 발생 전 한농대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안전교육을 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등 안일하게 접근하는 등 예견된 사고였다.” 면서 “이제라도 농림부가 적극 개입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실습장으로 선정하는 등 한농대의 실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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