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류가 인상에 따른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확대 지원
제주시, 유류가 인상에 따른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확대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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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5억원, 근해어선 4억원 지원예산 추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어선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제주시, 유류가 인상에 따른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확대 지원

제주시는 최근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들을 위해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예산 9억원(연안어선 5억원, 근해어선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촌계 운영 어장관리선 포함)이 지원 대상이며,

어선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수협의 유류 출고지시서 등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연간/척당 어업용 유류(경유) 사용액의 연안어선 12%(5백만 원 이내), 근해어선 6%(6백만원 이내)에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연안어선은 일천만 원 이내, 근해어선은 일천이백만 원 이내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어선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하였다.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추석절 특수를 위한 무리한 조업활동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에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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