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표선면장 조성연 표선면장은 강풍,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1년 이내 착공신고 한 현장을 사전에 점검을 하는 등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