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시기 놓치지말고 활용하자
[기고]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시기 놓치지말고 활용하자
  • 뉴스N제주
  • 승인 2022.03.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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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진정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진정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기가 또 돌아왔다.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9.84%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높다. 도민들은 소득은 늘지않고 땅은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매도할 토지도 아닌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한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도민들의 세부담 가중, 기초연금 탈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 업무를 하다보면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세금고지서를 받고서야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알고 그제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제기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어 이때는 시기가 늦어 할 수 있는게 없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두 번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에 하는 의견제출과 결정․공시 이후에 하는 이의신청이다.

지금은 의견제출기간으로, 내달 4월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제출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의견제출을 하길 바란다. 이의제기된 모든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고, 타당한 사유인 경우 가격에 반영된다.

만약 의견제출기간을 놓쳤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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