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오영훈 의원,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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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열려
권한과 대표성 명확하게 적립하고,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오 의원, “자치분권 2.0시대 새로운 국가모델 만들기 위해,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오영훈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오영훈 의원실은 2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오세범 변호사(서울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발전방안’ 주제발표에서 실제 도봉구가 세 가지 주민자치운영원칙(▲민관협치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선(先)마을계획·후(後)주민자치전환을 통한 단계적 주민자치회 추진▲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 아래 운영한 마을사업전문가, 동 자치 지원관 등의 전문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체 법제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대표성을 명확하게 적립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위임하여 주민자치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조속히 다시 넣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입법이 현실적인 입법을 위해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실시 및 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회의 공동대표는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가 미비하며, 관이 결정한 정책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준직접민주제 형식의 읍면동 자치정부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2022년 현재 화성시는 22개 읍면동 주치자치회를 시범 실시해 시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행정에 제안하는 구조로 활성화되어 있고, 2021년 기준 2만여명의 시민이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155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말했다.

오병철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예산적 측면보다 철학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설치되었기에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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