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주4·3에 대한 합당한 보상 약속, 윤석열 후보 지지 호소”
장성철, “제주4·3에 대한 합당한 보상 약속, 윤석열 후보 지지 호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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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합당한 보상 기준, 2015년 대법원 배상 판결 금액 ”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제주4·3 합당한 보상 공약’ 관련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합당한 보상액 기준은 최소한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배상 판결한 금액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이 윤석열후보의 제주4·3 합당한 보상 공약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작년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1인당 9천만원의 산정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가 일부 뜻있는 4·3유족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4·3유족들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장성철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 발의법안에 대법원 판결금액을 반영시켰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명분있는 기준이다. 지금이라도 보상 기준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3희생자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것을 가리킨다. 배상 금액은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부모·자녀 8백만원 형제·자매 4백만 원 등 총 1억3천2백만원’이다.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4.3희생자에게 1인당 균등하게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별도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 후유장애나 수형인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사망자의 경우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에 181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장성철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1년 10월 13일 제주지역 합동 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하여 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하면 나올 금액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라고 하며 “사실상 배·보상 산정 기준을 사법적 판결 금액으로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장은 “ 최소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이 지난 2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제주를 찾았을 때 제시한 ‘합당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액을 1인당 9,000만원에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에게 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을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수정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배보상 금액을 판결금액 정도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판결이 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판결한다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다"면서 "시효가 지나 배보상 형식을 하는 것 같은데 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하면 나올 금액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월 5일 제주를 찾아서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패 봉안실 등을 둘러본 뒤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치 않겠지만,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서는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명록에는 “무고한 희생자의 넋,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11일 광주 지역 합동 TV토론회에서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천공'과 관계를 언급하며 조언을 받았는지 등을 묻자, 이에 윤 후보는 "재미로도 (천공스승의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발끈한 바 있다.

원희룡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다른 세 후보에게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4·3 희생자·유족 국가 보상 잠정 책정액 8960만원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원 후보는 "그동안 4·3 희생자에 대해 법원 판결을 통해 보통 1억3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나왔던 판례가 있다"며 "행안부 연구용역에서 나온 잠정 책정액을 형사보상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해 유족들이 실망과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상액이 판결 정도는 가야하고, 국가가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인권 국가의 품격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판결 금액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판결 금액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한 부분을 빼고 정명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순회 합동토론회 이후 다음 달 1~4일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제주4·3특별법개정 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을 대법원 판결 배상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제주4·3특별법상 배·보상 개정 법률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은 제주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배상 판결한 금액으로 하고, 조항의 명칭은 현행 ‘제16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을 ‘제16조(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지난 11일 국회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에서 이 의원이 주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간담회’에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함께 참석해 개진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발의한 제주4·3 희생자 배·보상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된 1인당 9천만 원은 그 산정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라며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부모·자녀 8백만원 형제·자매 4백만 원 등을 제주4·3희생자 보상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우자(4천만 원) 부모·자녀(8백만 원) 형제·자매(4백만 원)을 해당 구성원 모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의 4·3희생자 손해배상 판결 금액(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등) 등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 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영훈 의원은 기존 대법원의 4·3희생자 배상금액과 달리 9천만 원(안)을 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거로 제시한 일실 이익 장기간의 보상 지연 등의 기준 적용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배우자 형제 자녀 등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위법한 국가행위에 의해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조항의 명칭은 현행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을 대신해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하되, 국가폭력에 의한 손해와 관련한 ‘배상’이면서도 ‘보상’을 쓰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문에 ‘보상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별도로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라며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배상이 어려워 일괄 배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 병합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6164117852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출처] 장성철, 4·3 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 대법원 판결 반영해야|작성자 제주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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