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석문 교육감, 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입장
[이슈]이석문 교육감, 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입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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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체’ 존중하는 학생관으로 변해야…교사 정치 기본권도 확대를”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민주시민교육 새로운 이정표...획기적인 진전"
이석문 교육감 기자회견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입장문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시대 변화에 맞춘 당연한 사회적 합의”라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맞춰 ‘학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삶의 주체’인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존중하기 위해 평가 혁신과 리더십 혁신, 행정 혁신 등 3대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법안 적용 과정에서 문화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입장문 전문.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이 더 낮아졌고 토양 또한 넓어졌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당연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맞춰 ‘학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교육 본질의 핵심은 ‘학생관’입니다.

아이들을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리더십 혁신과 행정 지원 혁신도 펼치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인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존중하기 위해 3대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안 적용 과정에서 문화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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