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3대 악성 가축전염병 검사 강화...‘청정제주 ’사수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3대 악성 가축전염병 검사 강화...‘청정제주 ’사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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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3대 악성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염병 검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혓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유럽·아시아에서 급증(1~8월, 전년대비 유럽 40배·아시아 3배)함에 따라 올 겨울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위험시기별 검사 빈도 상향 조정 및 전 축종 출하 전 검사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육용오리:【평시(3~9월)】사육기간 중 1회→【특별대책기간(10월~익월 2월)】2회→【발생시기】3회

* 산란계․종계․메추리․종오리 등:【평시】분기 1회→【특별대책기간】월 1회→【발생시기】2주 1회

또한, 가금농가의 가금 출하과정에서 위험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출하기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단축* 운영 중이다.

* 【평시】시료채취일부터 7일 → 【특별대책기간】시료채취일로부터 오리 3일, 닭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강원도에서 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해 제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0월 11일 기준 17개 시·군 1,643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야생멧돼지)

도는 도내 사육중인 돼지,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분뇨처리업체, 사료공장 등),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의심축 사전 검색을 위해 도축장 열화상카메라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몽골 등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우제류 사육농장 및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1.~11.12.)에 따른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검사(일제접종 4주 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충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취약농가는 항체검사를 추가 실시해 구제역 없는 청정 제주를 유지할 방침이다.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관할 행정시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병원성AI】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사이 수포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 1588-4060 / 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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