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종자 유통질서 계도를 위한 업체교육 실시
종자원, 종자 유통질서 계도를 위한 업체교육 실시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1.07.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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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승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마늘종구, 채소종자, 과수묘목의 종자(육묘)업 등록 업체, 지자체 담당자 및 종자관리사에 대한 찾아가는 종자유통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대상자와 작물에 따라 소수 맞춤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 종자 자격증 준비생 등에게는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대일 대면 교육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종자관리제도,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판매신고, 종자유통 규정, 종자의 보증, 품종의 지재권보호제도 등이다.

 최근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가장 큰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마니아층을 통한 출처 불명의 수입종자 거래는 자칫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등록 종자업자와 무신고 종자의 판매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종자(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종자원 관계자는 “제주도는 농산업 비중이 큰 만큼 불법·불량 종묘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관심사항”이라고 밝히며, 종자유통에 대한 지역 업체와 농민들의 이해와 교육이수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종자원은 종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와 묘목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종자 신고․유통민원 상담 및 교육신청 : ☎064-9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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