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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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1일 오전 기자실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특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3일 오후 2시, 6일 오전 11시  김경학 의원실에서 김경학 위원장 등 소위 위원 7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회의 결과(2021. 3. 22)

-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 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원내 다수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토론 등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회의 결과(제2회 및 3회)

◆ 총론

-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언론에서 분석 보도된 권력구조 관련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회 내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

- 특히,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임.

◆ 주요 쟁점사항

- 주요 쟁점사항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지금까지 도의회가 줄곧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써 제11대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이에 대해 추진 협조의사를 밝힌 바 있음.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함. 다만,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도의원의 공직 겸직(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특례 도입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당한 권한이양 등 제도개선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키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임.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이 집행부 겸직은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지금 도의회가 추진해야 할 우선의 제도개선사항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강화 방안 마련임.

-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확대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그리고 주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 특히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먼저 시행해 보는 데 동의하는 바, 의회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함. 다만, 이에 대한 추진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 침해 등 각종 문제점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임. 현재 제2부교육감 도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신설하여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함.

-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5명→7명), 교육감 교육경력 완화(5년→3년)는 도교육청도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5명→7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도민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교육의원제도 폐지 및 경력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제도개선은 교육청 의견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임. 이외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 완화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의회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함.

-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숙의형 공론조사(2018. 10. 4) 결과 ‘반대’가 높았음. 이에 따라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는 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은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에 기존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요구해 온 사항은 도민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이번 의회 제도개선으로 추진함. 다만 각 제도개선 추진 사항의 미흡한 부분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등을 통해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일정

- 2021년 4월 12일(월)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아 그 결정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임.

- 이와 함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지역 국회의원과 공유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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