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한 업무를 전국 대상으로 실적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고 공유지분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로서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개별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현지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를 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 2. ~ 2020.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중앙단위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 기간에 처리된 공유토지분할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업무추진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홍보, 법제도 개선 건의 등 8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8개(시·도 2개, 시·군·구 6개)에 제주시가 선정된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수혜대상 토지는 대부분 타운하우스 부지로 10~30여 동 건축물이 일필지 대단위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금융기관 저당권 대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분할등기(분할 전 142필지⇒1239필지)로 인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적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