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깨끗한 축산농장’ 참여 공모
서귀포시,‘깨끗한 축산농장’ 참여 공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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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개소 목표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악취 절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축산농가와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21년 ‘깨끗한 축산농장’지 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Clean Livestock Farm)은 정부 100대 과제로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수 : 전국 3,629개소(제주도 125개소, 약 3.4%, '20년 기준)

지금까지 서귀포시 관내의 축산농가(소, 돼지, 닭) 483개소 중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총 56개소(한우 26, 양돈 27, 양계 3)로 11.6%에 해당되며 '21년에는 총 70개소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정목표(누계): ('17~'20) 56개소 11.6% → ('21) 70개소 14.5% → ('23) 100개소 20%〕

신청 대상은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서귀포시 축산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은 인센티브 지원 자체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축산보조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혜택이 있으며, 연간 2회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깨끗한 가축사육 경영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인센티브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2023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깨끗한 축산농장의 환경법 위반 등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정해제 조치 등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축산농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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