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4·3특별법 개정관련 오영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식 질의
[전문]제주4·3특별법 개정관련 오영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식 질의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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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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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에게 4·3특별법개정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은 제주4·3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과 배·보상 수정안(이하 수정안)은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의원에게 오영훈안과 수정안에 있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월 21일 이명수 의원과 함께 황보승희 의원, 제주4·3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재경제주4·3유족회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점 검토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오영훈안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피해 전말 상황을 담은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반드시 작성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오영훈안의 임의 규정으로는 추가진상조사를 담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쟁점 검토회의에서는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과거사위원회 구성과 같이 제주4·3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 위원들이 진상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에 의한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되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였다. 보상과 관련된 의무조항과 연계해서 연구용역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배·보상 수정안은 임의조항이어서, 개정 이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 이후 또다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셈인가?

수정안은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명백한 임의조항이다. 오영훈 의원에게 배·보상 관련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위자료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수정안은 조항 제목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하고 있는데, 조항의 제목은 오영훈안에 있는 ‘보상금’으로 하되, 조문에는 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1. 1. 28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장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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