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해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자
[기고]새해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자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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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21년 신축년 하얀 소띠의 새해가 시작됐다. 다들 새해를 맞아 저마다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들을 다짐하는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 가정에서 밖으로 세는 돈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뭔가를 어떻게 절약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원래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지만, 연납신청을 한다면 1월에 미리 납부하면서 9.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관심이 많은 납세자라면 할인율이 올해부터는 10%에서 9.15%로 줄어든 것을 알아보셨을 것이다. 기존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분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가 할인이 됐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9.1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간 50만원의 자동차세(6월 25만원, 12월 25만원)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1월에 한꺼번에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9.15% 할인이 적용 되어서 4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였다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9.15%가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는 자동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연납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달 말까지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통합안내 ARS(1899-0341)로 전화를 하면 연납신청 안내 음성이 나오고 멘트에 따라 번호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또한 ARS를 통한 연납신청 후 카드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추워진 날씨만큼 얼어붙은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절세수단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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