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활동 위축 염려…교권‧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을”
[교육청]“교육활동 위축 염려…교권‧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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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김익 부회장 "학생인권 존중돼야...권한책임 중요"
이석문 교육감‧제주교총 간담회…“교원들이 아이들 주체성 이끌어달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제주남초 교장), 김익 부회장(제주동중 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진선 회장은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학생인권 교육이 보편적 인권교육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 강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 공유해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및 아동보호, 학교폭력예방 등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김익 부회장은 “각 학교가 현장 상황에 맞춰 학생 존중을 기반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활동의 위축이 염려된다”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학부모교육 강화 등 향후 지속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에서 아이들의 안전‧행복과 학력 격차 해소에 힘써주는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과 의문을 갖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 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협력하며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5일(금)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만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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